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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4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회사 앞 교차로를 흑석 사거리 쪽에서 하 남산 단 6 번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편에서 좌측 편 도로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 여, 43세) 가 운전하는 F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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