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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1: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 남산 단 6 번로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세계 주유소 쪽에서 산단 5 번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잘못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신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전방의 대형 트럭에 시야가 가려 져 신호를 잘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교통범죄 전력으로는 2005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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