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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3 2020고단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계업자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등 재해나 전기사고 등으로 가축이 폐사되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가축의 폐사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2016. 9. 30. 이전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1.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농장에서 육계 병아리 56,000마리를 입추하여 사육하고 2015. 6. 25.경까지 육계 37,597마리를 출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기사고로 폐사한 육계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육계의 폐사수량이 최대 18,403마리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사고 발생일인 2015. 5. 26. 사육일지에 폐사수량을 3동 15,000마리 및 4동 15,100마리 등 합계 30,100마리로 부풀려 기재하고, 사고 경위서에 폐사수량을 30,500마리로 부풀려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 D(주)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보험금 11,6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4.경 위 C농장에서 육계 병아리 27,900마리를 입추하여 사육하고 2016. 1. 13.경까지 육계 24,872마리를 출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기사고로 폐사한 육계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육계의 폐사수량이 최대 3,028마리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출하내역서에 출하수량을 21,630마리로 낮추어 기재하고 사고로 인한 폐사수량이 5,433마리 상당인 것처럼 부풀려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D(주)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G)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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