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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5.19 2019고단56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며 2016. 1. 25.경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6. 1. 25.부터 2017. 1. 25.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이어 2016. 5. 19.경 토종닭 위탁업체인 ㈜H과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60,0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6. 7. 20.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2.경 위 F 인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J에게 위 I의 냉동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닭의 사체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였고, J은 피고인이 위 닭의 사체를 이용하여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릴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I에 보관하고 있던 닭 1,000마리의 사체를 위 F으로 옮겼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13.경 피해자 회사에 “위 폭염으로 인해 14,744마리의 닭이 폐사하였다”라고 보험사고 신고를 한 후, 위 F 마당에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을 쏟아 붓고 위 닭 1,000마리의 사체를 그 위에 쏟아 부어 사진촬영을 한 다음, 2016. 9.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인 K에게 위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13.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보험금 명목으로 103,139,872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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