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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25 2019고단9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충남 부여군 B에서 ‘C’을, 2016.경부터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E’을 각각 운영하며 육계사육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운영하던 중, 2015. 7. 2.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유) G(이하 ‘G’)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G으로부터 토종닭 병아리를 공급받아 이를 사육한 후 G에게 출하하는 내용의 토종닭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병아리 30,000마리를 공급받아 이를 사육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폭염으로 인해 위 토종닭들이 폐사할 것에 대비하여, 2015. 7. 28.경 피해자 H㈜와의 사이에 가축재해보험(화재, 폭염 등의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가축이 폐사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5. 7. 28.부터 2016. 7. 28.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30.경부터 2015. 8. 8.경까지 사이에 폭염으로 인해 2,500마리의 토종닭이 폐사하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폭염 기간 전 폐사한 토종닭들이 모두 폭염 기간 중 폐사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토종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폭염이 발생하기 전 이미 자연적으로 폐사한 토종닭의 사체와 폭염 기간 중 폐사한 토종닭의 사체를 모두 합하여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2015. 8.경 피해자에게'2015. 7. 30.경부터 2015. 8. 8.경까지 토종닭 3,740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하였다

'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토종닭 사체 사진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보험금 명목으로 12,582,483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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