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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443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5.경부터 2018. 11. 31.경까지 G 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사고 현장 확인, 손해액 산정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H오리농장(B) 관련 범행 1)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2017. 8.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B 운영의 H오리농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오리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B이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폭염으로 인해 오리사 내부에 수용 중이던 오리 일부가 집단 폐사하였다고 사고 접수를 한 후 피고인에게 증빙자료로 출하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2장(2,630수)을 누락시킨 37장(49,210수) 및 폭염이 발생한 날의 폐사 수를 부풀린 사육일지를 제출하면, 피고인은 위 증빙자료에 따라 폐사 오리 수 2,630수를 부풀려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B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 B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35,328,518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 위 H오리농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오리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계량증명서 4장(5,130수)을 누락시킨 42장(55,040수) 및 폭염이 발생한 날의 폐사 수를 부풀린 사육일지를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폐사 오리 수 5,130수를 부풀려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B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B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12,184,27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17. 8.경 위 H오리농장에서 B로부터 제1)의 가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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