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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5.29 2020고단3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양군 C에 있는 ‘D’이라는 양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E에 있는 ‘F’이라는 양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양계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육하는 육계에 대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가축재해보험은 닭ㆍ소ㆍ돼지 등 가축을 보험 목적물로 하여 가축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축재해보험 보통약관상 화재ㆍ풍재ㆍ수재ㆍ설해 또는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가축이 폐사한 경우 또는 가축재해보험 특별약관상(전기적 장치 위험보장 특별약관) 여자지,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가축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피고인들은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닭이 질병에 걸려 죽거나 자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염 내지 전기적 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닭이 폐사한 것처럼 위장한 뒤 알 수 없는 질병 등으로 죽은 닭을 농장에 쌓아두고 마치 위 보험 약관상 보험금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로 닭들이 폐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주)H과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18.경 병아리 133,100마리를 위탁받아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육하여 2017. 6. 20.경 육계 123,740마리를 출하하였고, 2017. 7. 1.경 병아리 124,900마리를 위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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