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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11 2020고단18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대표로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던 중 돼지유행성설사병(PED)으로 인해 피고인이 기르는 돼지들이 폐사할 것에 대비하여, 2018. 2. 1.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사이에 돼지 질병위험보장 등을 특약사항으로 넣은 가축재해보험(화재, 폭염, 질병 등의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가축이 폐사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8. 2. 2.부터 2018. 5. 2.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9.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사이에 C 양돈장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병하여 돼지가 폐사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자연적으로 폐사한 돼지도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꾸미거나 폐사한 돼지 사진을 이중으로 촬영하여 폐사두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직접 또는 직원 G 등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폐사한 돼지가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인해 폐사하였다고 허위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인해 폐사한 돼지의 경우에도 사진촬영 일시 및 두수 표시를 달리하여 수회에 걸쳐 같은 돼지 사진을 서로 다른 돼지인 것처럼 촬영한 다음, 사실은 포유자돈 627마리에 대한 사진이 허위로 촬영되었음에도 2018. 6. 1.경 ‘포유자돈 2,540마리가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폐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돼지 사체 사진 등을 제출하여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736마리”에 관한 사진이 허위로 촬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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