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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 상대자를 찾는 인터넷 앱 ‘D ’를 통해 E( 여, 40세) 을 만나게 됨을 기화로 E의 딸인 피해자 F( 여, 11세) 을 알게 되었다.

1. 2018. 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22:00 ∼23 :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E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맡기고 외박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08: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21: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F의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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