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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합 35』 피고인은 2013. 여름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D( 여, 당시 9세) 이 놀러 와 목욕하는 장면을 본 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8. 밤시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놀러 온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들었는지 몸을 흔들어 보았으나 반응이 없자 피해자 옆에 앉아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 밤시간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옷 바람으로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74』 피고인은 2012. 5. 새벽 시간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져 있지 않은 식당 옆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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