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4. 04:30 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처의 30년 지기 친구인 피해자 D( 여, 35세) 이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을 피하여 작은 방으로 가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등 뒤로 가 누운 다음 한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9. 0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가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한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녹음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9. 준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