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1세) 의 모친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17년 3 월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 새벽 경 울산 북구 D 빌라 A 동 402호 주거지 피해자 방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침대 옆 바닥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수면 중으로 심신 상실 및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년 4 월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4 월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동생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입을 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심신 상실 및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5. 9.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경 늦은 밤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심신 상실 및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붓딸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가 수면 중으로 심신 상실 및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속기록, 영상 녹화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