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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4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30 공소장에는 ‘100분의 2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대출일자에 적용되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의하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한다.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4. 5. 22. 09: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채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3만 원씩 65일 동안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등 33만 원을 공제하고 117만 원을 대부하여 연 62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2014. 6. 1. 17: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에 이자 25만 원과 원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30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3. 2014. 6. 23. 1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C에게 위 제1항 및 제2항의 대출금 미상환 금액에 대하여 그 원리금 상당을 일정 기간 동안 매일 갚기로 하는 일명 ‘일수 거래 전환 약정’을 하여 매일 4만 5천 원씩 74일 동안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5만 원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51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황장부 사본

1. 대출금 상환내역 사본

1. 차용증 등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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