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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4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08. 7. 3. 11:56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채무자 G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매일 3만 원씩 80일 동안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수료 2%(4만 원)과 선이자 16만 원을 공제하고 180만 원을 대부하여 연 273.66%의 이자를 지급받아 채무자로부터 연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2008. 10. 8. 15:41경 제1항의

가. 1) 기재 장소에서, 채무자 G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5만 원씩 72일 동안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수료 3%(9만 원 과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271만 원을 대부하여 연 299.60%의 이자를 지급받아 채무자로부터 연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10. 16. 12:48경 제1항의

가. 1) 기재 장소에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G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10일 후에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수료 3%(6만 원 과 이자 9만 원을 공제하고 185만 원을 대부하여 연 273.55%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아 채무자로부터 연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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