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2015. 3. 19.경까지 대구 남구 B, 4층 198㎡에서 별도의 상호 없이 속칭 ‘키스방’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스마트폰 채팅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을 남긴 후 전화가 걸려오면 사전예약을 받은 다음 그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C(여, 37세)에게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13. 17: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맨션 앞 커피점에서 채무자 F에게 매일 4만 원씩 60일 동안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225.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건현장사진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광고 전단지 사본
1. 예금거래내역
1. 일수 이자율 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