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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01 2013고단43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7』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문경시 모전동에서 채무자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5만 원, 선 일수 30만 원을 제한 255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60일간 매일 6만 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441%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618』

1.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상주시 D에 있는 E에서 채무자 F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0만 원을 제한 190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의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92.1%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E에서 채무자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5만 원을 제한 285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일 6만 원씩의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92.1%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및 각 계좌내역

1. 대부업 관련 서류

1. 이자율 계산자료 『2013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등

1. 폐업사실 증명

1. 이자 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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