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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66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채무자 D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8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47만 원을 지급한 뒤 그 뒤로부터 40일 동안 매일 6만 원씩의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수대출하여 연 965.4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채무자 D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250만 원을 지급한 뒤 그 뒤로부터 60일 동안 매일 5만 원씩의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수대출하여 연 225.6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운영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8. 31. 18:00경 서울 강남구 E, 401호 채무자 F의 집에서 F에게 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265만 원을 지급한 뒤 그 뒤로부터 72일 동안 매일 5만 원씩의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수대출하여 연 324.6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7. 18: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G BMW 승용차 안에서 채무자 D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2%) 명목으로 4만 원, 선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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