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624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2. 28.부터 제가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28.부터 2015. 11. 2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주할 당시 도배, 수도 등 수리비를 피고가 우선 지급하고 위 수리비와 월세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2. 28.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65만 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