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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419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0. 1.부터 제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12.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2.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를 하였다.

다만 피고는 2006. 6.말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월 차임은 35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기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을 35만 원씩 지급하다가 2015. 10. 1.부터의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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