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381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150,000원과 2015. 3. 3.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 기간 2010. 4.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 이상이 되자, 원고는 2014. 8. 12.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라.
피고가 2015. 3. 2.까지 미납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715만 원(11개월분)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71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