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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133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66,000원 및 2016. 4. 12.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7. 대한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전대차기간 2014. 4. 12.부터 2016. 4. 1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대한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다. 피고가 3개월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3개월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전화로 통보하였고, 다시 2016. 2. 16. 피고를 만나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2016. 4. 11. 현재 피고는 임차료 합계 3,166,000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3개월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2016. 2. 15.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4. 11.까지의 연체 월 차임 합계 3,166,000원 및 2016. 4.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65만 원 상당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월 차임 또는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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