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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3노36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가 피고인 바로 앞에서 눈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에 피해자가 접촉되었는데 이를 빌미로 피해자가 제자리에 주저앉은 것에 불과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도 없고,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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