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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05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D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뒤에 있던 피고인이 새치기 하려고 해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너 서울년이네, 내가 제일 재수 없는 년이 서울년하고 전라도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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