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고 D 명의의 진술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여, 그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D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이 사건 경위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