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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6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2014고단2237』 제2항) 원심 판시 범죄사실『2014고단2237』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은 원심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로 피고인의 차를 가로막을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도 없다.

다만, 원심 판시 『2014고단2237』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로 피고인의 차를 가로막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도망간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2014고단2237』 제2항)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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