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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나2010485
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6. 2. 23.자 임시총회에서 ① C을 피고의 대표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국내외 문예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의 이사였던 사람이고, 선정자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이사장(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G가 최초로 이사로 등재된 부분에 ‘이사’로만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하단에 ‘이사 G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정관에는 ‘이사장’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이었던 사람이며, 원고와 G는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의 2016. 2. 23.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해임 및 선임 결의 등 1) 갑 제10호증[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가 2016. 2. 25. 작성한 등부 2016년 제919호 인증서 및 그에 첨부된 임시총회 회의록(2016. 2. 23.) 에는"의장인 대표권 있는 이사 G는 정관 규정에 따라 2016. 2. 23.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과 같은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였고, 위 임시총회에는 그 당시 이사인 C, D, E, H 등 4명이 G와 함께 출석하여 위 5명의 만장일치로 ㉮ 원고, K, J을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함과 동시에 C, E, D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취지의 임원 변경에 관한 결의와 ㉯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G의 경우 그 이사직은 유지하되 대표권 있는 이사직에서는 해임함과 동시에 C을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취지의 이사장 변경에 관한 결의 갑 제10호증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를 G에서 C으로 변경하는 의안을 가결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결국 위 G를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해임 이사로서 지위는 유지 하는 동시에 위 C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는 취지이고, 아래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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