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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560743
임시총회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6. 9.자 임시총회에서 D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E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14. 6. 9.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1) 피고는 2014. 6. 9. 임시총회를 열어 D을 대표권 있는 이사인 ‘회장’으로 선임하고 E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 소집 권한은 회장에게 있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위 2014. 6. 9.자 임시총회는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을 위반한 채 소집 권한이 없는 F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에게는 그 소집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피고의 정관에는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2014. 6. 9.자 임시총회에는 회원 자격이 없는 주식회사 모닝터치와 주식회사 제일피앤티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회원인 I의 경우 대리권이 없는 E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이들을 제외하면 위 2014. 6. 9.자 임시총회의 결의는 회원 24인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12인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4) 그러므로 피고의 2014. 6. 9.자 임시총회에서 D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고 E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2014. 7. 4.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1) 피고는 2014. 7. 4. 임시총회를 열어 F을 대표권 있는 이사인 ‘회장’으로 선임하고, G, H, E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위 2014. 7. 4.자 임시총회는 일부 회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되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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