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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8 2019가합102528
이사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가 2018. 12. 14. 이사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불타의 정법 수호, 홍보, 교육 및 포교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대표권 있는 이사로는 원고 A이, 이사로는 원고 B 외에 D, E, F가 있다.

나. D, E, F(이하 ‘D 등’이라고 한다)는 2018. 11. 21.경 원고 A에게 ‘제1호 의안: 회생 계획안에 따른 대책 회의,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을 의안으로 하는 이사회를 2018. 11. 30.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A은 2018. 12. 10. D 등에게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D 등은 위 이사회 소집 거부 통지를 받기 전인 2018. 12. 6.경 원고들에게 ‘2018. 12. 14. 오전 11시 피고의 사무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위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12. 14. D 등만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는, 별지 목록 기재 의안 중 제1호 의안인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대책 회의‘에 관하여는 D에게 그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위임하여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다음 이사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기로 결의하고, 제2호 의안인 ’정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한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의 건‘에 관하여는 원고 A을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원고 B을 피고의 이사에서 각 해임하고, G를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H을 피고의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에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에 대한 위 각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한 내용이 기재되었다.

제7조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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