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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3.27 2014가합607
해임 등 원인무효 확인 및 대표권한 회복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2012. 4. 29.자 퇴임에 의한 2013. 6. 21.자...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3. 12. K의 미술 및 예술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충북 단양군 L에 소재한 폐교 건물(M초등학교)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2009. 4. 29. 원고는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N, O, P, Q, R, S, T, U, V, W는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X, Y는 2009. 8. 2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2013. 4. 22.경 C와 사이에 ‘피고의 모든 운영권한을 C에게 위임하고, K 교육발전에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14.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는바, 위 임시총회에서 ‘대표권 있는 이사인 원고 및 이사 N 등 11인은 2012. 4. 29.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사 X, Y는 2012. 8. 20. 임기가 만료되었음’ 등을 이유로 C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D, E,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와 같이 임기가 만료한 이사들에 관한 퇴임등기 및 새로이 선임된 이사들에 관한 취임등기가 2013. 6. 21.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3. 8. 8.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하였는바, 위 임시총회에서 ‘C, D, E가 2013. 8. 8. 피고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음’을 이유로 C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D, E를 이사로 다시 선임하고, 그 외 F, G, H, I, J을 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 2013. 8. 8.자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 중 독단적 파행운영으로 인하여 법인수익사업을 단 한건도 진행한 바 없고,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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