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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05 2016가합3058
이사지위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E(이하 ‘피고재단’이라고만 한다)은 공원묘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10. 6. 4. 원고 A가 피고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로, 원고 B, 원고 C, 원고 D 및 K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2010. 6. 7. 위와 같은 이사 취임에 관한 법인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재단의 2010. 6. 7.자 이사회(이사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및 K)에서, 원고 C, 원고 D 및 K이 각 이사에서 사임하고, L, M, N, O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있었고, 2010. 6. 10. 위와 같은 이사 사임취임에 관한 법인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재단의 2013. 5. 10.자 이사회(이사 원고 A, 원고 B, L, N, O, M)에서 원고 B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2013. 5. 13. 위와 같은 이사 해임에 관한 법인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재단의 2013. 6. 21.자 이사회(이사 원고 A 및 L, N, O, M)에서, L, N, O, M이 각 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 A를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에서 일반 이사로 변경하며, P을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로, F, G, H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2013. 6. 24. 위와 같은 이사 사임변경취임에 관한 법인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2013. 12. 4. F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하는 법인등기가, 2014. 1. 2. P이 2013. 12. 27.자로 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법인등기가, 2014. 2. 10. 원고 A가 2014. 1. 27.자로 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법인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피고재단의 2014. 9. 17.자 이사회에서, I, J을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2014. 9. 29. 위와 같은 이사 선임에 관한 법인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각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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