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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15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08. 15: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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