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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17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9. 11. 02:4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씨발놈"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지랄이냐, 술 먹었으면 좋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자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 목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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