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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27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C와 2014. 8. 17. 00:4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5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3. 1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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