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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6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1. 21: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72세) 등과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욕을 하며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2. 1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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