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7 2015고정2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0. 11:3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76세)와 같이 술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소개시켜 주겠다고만 하였으니 피해자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7.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