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6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9. 1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D(44세)이 대실시간이 지났으니 연장을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D이 공소제기 후인 2014. 2. 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