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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8 2015구합61689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0. 9.경부터 C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D과 교수로 근무하였는바, 2014. 1. 18. 15:15경 C대학교 농과대 S-20 1층 E 내 선반에 전기줄로 목을 매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11. 28.경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게 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억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자살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내용 가) 망인은 1980년 서울대학교 F 학사 학위를, 1982년 서울대학교 G 석사 학위를, 1990년 미국 애리조나대학 H 나무의 나이테 변화를 연구하여 목재의 연대를 밝히는 학문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문화재청은 2010. 2.경 화재 피해를 입은 I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복구공사’라 한다

에 착수하였고,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복구공사의 일환으로 'I 목부재 연륜연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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