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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3401
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5. 6. 1.경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2) 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는 ‘피고는 그 취급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회사의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 수수료를 원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같다.’라는 내용이 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대한 부속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부속약정에는 환수율 등에 관한 수수료 환수 규정이 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지급수수료 환수 동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환수 사유 발생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수료 환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수수료 환수 규정에 의한 환수액 전부를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생명보험 모집수수료 20,680,711원, 생명보험 시책 수수료 1,403,520원, 피유치자 리크루팅 수수료 1,4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중개한 보험계약 중 해지, 취소, 실효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위 수수료 환수 규정에 따른 환수 금액을 계산하면 12,105,543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피고에게 위 금액의 환수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105,54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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