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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25896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25,67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고, 피고는 2016. 4. 5.부터 2017. 6. 19.까지 원고 회사의 당산지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보험설계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수수료 지급률, 환수율 등에 관한 부속약정, 지급수수료 환수 동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중개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내용의 조건 변경, 무효, 해지, 실효, 해약, 취소, 불완전판매로 인한 환수 사유 발생시 이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회사 규정에 의한 환수액 전부를 현금으로 반환하고, 보험설계사가 받을 수수료가 있을 경우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환수액과 상계 처리함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고, 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추가로 환수금이 발생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회사에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환수금 발생 내역 ① 원고가 2017. 7.부터 2018. 3.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 부속약정서 제2조에 규정된 수수료로서 초회모집수수료, 계약관리수수료, 유지보수수수료로 구분된다.

중 59건의 계약에 관하여 합계 29,731,323원의 환수금이 발생하였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시책수수료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특정 상품을 판매할 시 추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중 보험료 6회차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계 1,167,860원(추가 주장한 600,000원 포함)의 환수금이 발생하였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시상수수료 매년 상하반기를 기준으로 우수한 보험설계사들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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