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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244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손해, 생명보험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0. 18.경 피고로부터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피고의 C지점에서 보험모집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2. 8.경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직전에 피고의 C지점장 D으로부터 보험계약체결 절차, 방식, 보험상품 안내방식, 수수료 산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입사 당시나 근무하던 중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부속약정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요약서, 준법서약서, 지급수수료 환수 동의 계약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취급자보안서약서(이하 합쳐서 ‘이 사건 위촉계약서 등’이라고 한다, 을 제2호증 참조, 위 각 서증 중 원고 서명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가 2016. 10. 18.자로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6. 7. 1.경 피고의 산하 지점에 ‘2016년 개인부분 하반기 리크루팅 시상’ 이하 '리크루팅 시상'이라고 한다

)을 시행함을 알렸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하 생략 ② 보험설계사는 그 취급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회사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본 위촉 계약이 해지되었을 시 보험설계사의 직전월 초회 모집수수료는 지급하며, 계약관리수수료 및 유지보수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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