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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6 2016가단12251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78,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3.경 손해, 생명보험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계약의 모집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계약에 관한 상담 및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며, 그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 수수료를 반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8.경까지 원고 소속 B 법인지점에서 원고의 보험설계사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5조 제1항은 ‘지점장 수수료는 회사와 B 간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회사의 영업정책에 의하여 수수료 규정이 신설, 변경, 폐기된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며 별도의 계약 갱신은 하지 않는다’, 제5조 제8항은 ‘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의거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관련 사항을 충분히 듣고 환수 사유 발생시 상환에 동의한다’, 제13조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업 관련 제 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보험모집 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 사건 위촉계약서 부속약정서에서 따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서 하단에 ‘본인은 상기 계약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동의의 의사표시로서 직접 서명, 날인합니다’ 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의 부속약정서 제3조 제1항은 '수수료 지급률은 회사와 B 간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협약서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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