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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3578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28,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모집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계약에 관한 상담 및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며, 그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수료를 반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부속약정 중 수수료 환수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매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과 관련한 시상을 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이 6회차까지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상을 100% 환수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또한 2015년 하반기에 피유치자리크루팅 시상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환수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유치자리크루팅 시상 관련 환수규정]

마. 2017. 3. 22. 기준으로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생명보험 14건, 손해보험 32건이 해지, 실효 등의 이유로 미유지되었는바, ① 그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 내역 및 액수는 별지 모집 수수료 환수 리스트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15,210,115원이며, ②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시상 관련 환수금 내역 및 액수는 별지 시상 환수 리스트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5,473,654원이며, ③ 피유치자리크루팅 시상 관련 환수금 내역 및 액수는 별지 피유치자리크루팅 시상 환수리스트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5,530,650원이다.

또한 ④ 피고가 별지 피유치자리크루팅 시상 환수 리스트 중 2016. 3.경 모집한 삼성화재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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