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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19나81164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설계 사인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인 원고와 2017. 4. 27. 경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 수수료지급에 관한 주요사항 안내’ 라는 문서에 서명하였는데( 이하 위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을 ‘ 이 사건 위촉계약’ 이라고 하고, 위 수수료 지급에 관한 안내사항을 ‘ 이 사건 수수료 지급 약정’ 이라고 한다),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이 사건 수수료 지급 약정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 제 23 조( 기타) ② 보험 모집 수수료와 위촉계약 유지 최저기준 및 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보험 설계사 부속 약정서와 기타 회사가 정한 지침에 따르기로 한다.

수수료 관련 주요사항 안내 성적 제도

나. 정산실적 ① 정의 : 수수료 업적 평가를 위하여 산출되는 실적 ② 장기 신규 수정 보험료 산출방법 : 당원 모집 장기 신규 월납 환산 수정 보험료 - 무 효, 취소, 철회 발생 분 ③ 회차별 미유지 수정 보험료 모집 당시 대비 수정 보험료 변화가 있는 경우( 실 효, 해지, 해약, 부활 등) 산출방법 : 미유지 수정 보험료 × 미유지 회차별 환수율 미유지 회차별 환수율 TA 선지급 형 미유지 회 차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환수율 100% 95% 90% 85% 83% 75% 70% 미유지 회 차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환수율 60% 50% 45% 35% 30% 25% 15%

4. 수수료의 환수

가. 신계약 성과 수수료 환수 관련 ① 신계약 성과 수수료 : 모집계약이 12회 차 이상, 100% 유지 전 제로, 선지급되는 수수료 환수규정 : 해당계약에 대해 ‘ 환수 사유’ 발생시 선지급된( 신계약 성과 등) 수 수료 환수함. ② 환수사 유 : 청약 철회, 품질보증, 해약, 해지, 실효, 감액 등 ③ 계약이 무효, 취소( 약 관 및 청약서부분 전달의무 위반, 약관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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