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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4 2014고단1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2』 피고인은 2014. 5. 9. 12:00경 군산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40세)과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드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코에 맞아 피해자의 콧등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437』 피고인은 2014. 11. 12. 14:05경 군산시 E에 있는 F 근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이 씨발놈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년에 조직이었는데 씨벌.”이라고 소리치며 점퍼를 H을 향하여 바닥에 집어 던지고, “씨벌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H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H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2014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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