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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07 2014고단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19:4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십할놈아. 니가 뭔 상관이냐.”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3회 때리고, 같은 날 20:00경 군산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F에게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뿌리면서 손으로 F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씹할놈.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위 H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행위 관련 수회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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