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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고단10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2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투어 위 주점을 운영하는 D가 이를 보고 말리자 D에게 “너 이리와, 시발”이라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너는 뭐야, 건들지마!”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관련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및 CD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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