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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4 2014고정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23:10경 군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폭행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위 E에게 “왜 반말을 하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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