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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9 2014고단13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23:25경 군산시 C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112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갑자기 “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23:50경 군산시 D지구대에서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죽여버려. 너는 10분 만에 옷을 벗겨버려. 니미 엄마 보지가 내 주먹만 하냐. 이 후랴덜놈아. 우리 삼촌이 군산경찰서장인데 너 같은 놈은 옷 벗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E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옆에 있던 경위 F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은 다음 위 F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자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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