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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경 사실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까페에 삼성 갤럭시 노트 1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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