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61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18]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F은 2013. 11. 10. 12:5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갤럭시 노트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H 명의 농협(I)계좌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9.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F, 피고인 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2014. 1. 2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갤럭시 노트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F 명의 새마을금고(K)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3,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4.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갤럭시 노트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M)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명의...

arrow